*정기휴가(서당 입장에서 유급휴가) *
1. 매월 1회(국경일을 비롯해 연휴기간을 위주로 정합니다.)
2. 겨울과 여름방학 때 각각 10일
3. 설.추석 명절 연휴
4.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중 또는 주말에 언제든지 외출, 외박, 휴가가 가능합니다.
*** 방학휴가 각각 10일씩과 명절 휴가에 대하여 서당의 입장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이유는, 매월 3회씩의 토,일요일 휴일(연간 72일)에 대한 보상입니다. 그러므로 휴가기간에 대한 비용의 환불 또는 할인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. 이점 꼭 참고 바랍니다. ***
매월 1회 정기 휴가는 가급적 날짜를 꼭 지켜주셔야 운영자들도 쉴 수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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